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전 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2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한 신문에 불참한 혐의로,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정유라 특혜 관련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신문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인사개입에 관한 신문에 각각 나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김장자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올해 1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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