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만든 썰동은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단기간에 1억 차례 이상 클릭을 기록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도 1000만 번 이상 조회한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모 씨(27)와 김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튜브에 채널 10개를 만들어 음란한 내용의 썰동 1000여 편을 올리고 광고수익으로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 애드센스(Adsense)에 가입한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광고가 붙고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거나 시청한 횟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구글이 광고주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챙긴 돈의 일부인 1200만원을 몰수 보전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이 동영상으로 만든 글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떠도는 삼류소설 등에서 발췌했다. 주로 근친상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성폭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 씨는 이런 저속한 글을 읽기 편하게 편집하고 배경 화면과 음악을 깔아 순식간에 썰동 세계를 평정해 '썰동 대부'로 불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또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여성의 동생인 김 씨에게 편집 기술을 전수했다. 경찰은 이 씨가 만든 대표적인 썰동 채널 1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회 수가 무려 1761만898차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8%인 137만3천650건은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이 본 것이고 청소년의 62%는 여성으로 확인됐다.
이 씨 등이 10개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조회 수는 1억 건이 넘고 청소년 조회 수도 1000만 건 이상일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유튜브 측은 이 씨 등이 한글로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을 담고
이에 따라 경찰은 국내외 포털에서 음란한 썰동 검색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음란물을 올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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