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 참여 재판을 위한
참여재판을 열려면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발생 뒤 해외에 체류하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원은 다음 달 2일 통상적인 공판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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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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