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 받겠다…왜?
신분당선이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수원 광교 구간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의 사업자 ㈜신분당선은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는 요금을 다 받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선 현재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신분당선 측은 "실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14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이 '운임 변경'을 신고했지만,
이에 ㈜신분당선과 국토부는 기존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신분당선 요금(기본요금 1250원+별도요금 900원+거리비례요금 5㎞당 100원)을 전부 다 받거나 요금 일부만 받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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