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조리용기와 센서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센서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해 300℃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 장치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의 모든 화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센서캡은 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이다. 과열방지장치와 조리용기 바닥면의 직접 접촉을 막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다.
실제 소비자원이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 장착시 화재 위험성 여부를 시험한 결과, 기름 온도가 316℃를 초과해도 과열방지장치가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센서캡 장착은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 중단과 생산된 센서캡 폐기,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아울러 ▲센서캡이 포함된 가마솥 등의 제품에 대한 검수 강화 ▲센서캡을 구성품으로 포함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관련 협력사에 공지하는 등 유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TV홈쇼핑 사업자와 협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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