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9시 4분경 '폭염주의보'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늘 11시 폭염주의보 발효, 낮 동안 야외활동 자제 및 물놀이 안전 등에 유의하세요"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세종, 울산, 대전, 서울, 경상남도(진주, 양산, 사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창녕, 함안, 의령, 밀양, 김해),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 영양평지, 봉화평지, 문경, 청도, 청송, 의성, 영주, 안동, 예천,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군위, 구미), 전라남도(장흥, 화순, 나주, 함평, 영암, 순천, 광양, 보성, 구례, 곡성, 담양), 충청북도, 충청남도(계룡, 예산, 청양, 부여, 금산, 논산, 아산, 공주, 천안), 강원도(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원주, 영월, 태백), 경기도(안산, 화성, 김포, 시흥 제외), 전라북도(순창, 남원, 전주, 정읍, 익산, 임실, 무주, 완주)등 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됩니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노인 등 재해 약자의 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열 탈진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기온에서 오랫동안 있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구토, 설사, 어지러움, 안면 창백,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사병, 일사병 등을 예방하려면 폭염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에 야외활동을 삼가고 실내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바깥과의 온도 차를 줄여야 합니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양산을 준비해 햇빛을 피해야 하며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마시지
질병관리본부는 "온열 질환에 걸렸다면 우선 시원한 장소로 옮겨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며 "의식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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