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구치소 측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을 병원에 긴급 이송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까지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주일에 나흘씩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없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변호사를 접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치소 수감 이후 재판과 재판 준비에 시간을 보내는 박 전 대통령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석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중단됐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구치소는 지난 3일 서초동 법원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박 전 대통령을 긴급 이송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일단 응급진료를 받은 뒤 경기도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는 훈련이었습니다.
구치소는 재판이 열릴 때 박 전 대통령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보온도시락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식사를 하려면 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건물 지하에 있는 대기실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른 구속 피고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