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아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살인죄치고는 형량이 낮게 나온 편인데, 이 여성은 형부의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조카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여성은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더 형부를 닮아가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조카의 배를 수 차례 밟았더니 죽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알고보니 숨진 아이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고, 심지어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은 수 년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해온 형부였습니다.
게다가 숨진 아들 외에도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가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결국,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형부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성폭행 피해자 형부 (지난해 4월)
- "숨진 아이가 친아들이 맞나요?
- "…."
두 사람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엄마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고봉주 / 변호사
- "가해자인 엄마가 지능이 조금 낮고,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로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한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처제를 수 년에 걸쳐 성폭행한 형부는 징역 8년 6월에 처해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