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추가 원전 설립을 반대하며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27)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5년 10월 12일~13일 울산시 울주군 고리원전 주변에서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 3호'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해상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고리원전 철조망 밖에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 NO NEW NUKES'라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해 나타내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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