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5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9.6%인 50명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업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3명)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179명),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8.5%(179명 중 51명)나 됐다.
전체 응답자의 20%(53명)는 폭언, 임금체불, 업무 중 다치는 일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노동자는 2명이나 됐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27.1%(69명)를 차지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유급수당, 연차수당, 사회보험,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센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노동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영세 중소상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더 취약할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홍보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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