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구속)이 11일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 정순태 고문을 이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회장 등이 지난달 7일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본사 측 입장을 대변할 점주가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후보자로 내세울 점주들을 섭외하고, 이들에게 투표하도록 다른 점주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협의회 비상총회에서 한 점주가 경영진으로부터 회장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공개됐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최 대표와 정 고문은 정기총회를 앞둔 5월께 직접 A점주 매장에 찾아갔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최 대표 등은 "어려움에 처한 미스터피자를 살려야 한다. 모든 지방점주 분들께 다 얘기해놨고 준비가 다 돼 있으니 A점주가 회장을, 또 다른 점주가 부회장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출마를 종용했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했다.
A점주가 수일째 출마를 망설이자 정 고문은 "빨리 결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안을 한다"며 독촉했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행동은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들을 탄압하고 법이 보장한 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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