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연예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S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K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K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S씨는 2015년 1월 K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K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S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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