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20대 중반까지 수년간 성폭행해 자식까지 낳게 하고 자식들을 학대한 50대 형부는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형부 B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지능지수 54로 경제력이 없는 데다 성격도 소극적이었던 그는 자녀들과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습니다.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고 말썽도 부리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고,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1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
형부 B씨는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했던 점, A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고려돼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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