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50·서울 강동갑)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서울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총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같은단체 회원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52만90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모두 진 의원의 행위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간담회는 초등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법률과 정책을
2심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한 국민의 민원 청취는 필수적"이라며 "진 의원은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안전문제에 경험과 관심이 많은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제시한 개선할 점을 입법정책 활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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