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523건으로 22.5% 늘어난데 이어 2015년에는 5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에서 차량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468대(38.7%)가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로에서는 73.1%, 5차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해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하는 추세를 보였다.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 중 37개소(54.4%)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된 상황이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 속도 위반 사례가 25.0%인데 반해 미설치된 도로는 운전자의 59.0%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지점과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설치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16개소(17.6%), 차량용 신호등(점멸등 포함) 미설치 45개소(49.4%), 보행자용 신호등 미설치 56개소(61.5%)였다. 보행자용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평균 보행 속도(0.8m/s) 이내여야 하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4개소는 기준 시간보다 짧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자료 사진 = 한국소비자원] |
이 외에 조사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고, 9개소(9.9%)에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주차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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