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최종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강 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 등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토지가 59.09%에 불과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이 무효인
담양군이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1·3단계의 공정률은 현재 85%와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해 4월 효력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1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