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선거구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고, 간담회 뒷풀이 자리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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