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11일 검찰이 후속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닿는 지점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후속수사 내지 재수사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왜 이런 위법 행위가 자행됐는지, 그 과정에 누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의 이번 관세청 감사는 지난 2015년 년 두 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과정과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결정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특히 감사결과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그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선정업체 순위조작 의혹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당시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청장은 2015년 당시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다.
감사원은 이어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전 1차관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사처에 관련 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일단 '면세점 비리'를 중심으로 고발 및 수사 요청 대상자의 혐의 사실 조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세점 선정 비리는 국정농단 사건과도 깊숙이 연관된 점에서 검찰 수사는 이 부분으로 뻗어 나갈 개연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 결정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면세점 추가 선정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토록 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SK그룹의 '경영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K재단에 SK가 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최태원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전 검찰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에 치중했다면 후속수사는 최씨가 면세사업자 선정·탈락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2015
최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에 관한 수사도 진척될 수 있다. 천 관세청장은 취임 직후 최씨를 만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최씨의 영향력으로 청장에 천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