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원씩 총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에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지역 단위에서 열리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10~20만원의 사례비를 제공하는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진 의원 측이 제공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1, 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 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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