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해 5월 5일 국민의당이 이를 발표하게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5월 7일 연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미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습니다.
그가 구속된다면 제보 폭로를 주도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나아가 단장이었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집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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