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까지 시킨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 전 회장을 고발해달라며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고발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요청이 있고서야 공정위는 다음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정위보다 먼저 수사해 고발을 요청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서민을 울리는 범죄에 대한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오늘(10일) 오후 구속된 정우현 전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치즈 업체를 끼워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0억 원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조만간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