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업체 '특별점검'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버스 업체를 상대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공동으로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버스 업체에도 현장 점검 통지를 마쳤습니다.
현장 점검은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 오는 19일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업체로부터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의 출퇴근 시간과 노선의 배차 시간 자료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과 업체의 휴게시간 보장조치 등에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등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연속 운전제한과 최소 휴게시간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1·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만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통해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