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청탁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고위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 부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8500만원을 받아 챙겼고, 퇴임한 후에도 취업 사기로 1억여원을 가로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19일 부산항운노조의 한 지부장이 일부 조합원들에게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되자 해당 지부장의 부인을 만나 "배임수재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부탁하겠다며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2013년 1월 중순 노조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구속된 지부장 부인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4월에는 "항운노조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직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13년 5월 항운노조에서 퇴임한 뒤에는 항운노조 취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배임수재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으로 지명수배돼 7개월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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