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지만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조언함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아울러 증언 거부 취지를 설명한 '증언 거부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보장한다. 증인은 누구든지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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