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노인 가정에 방문해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667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과 제38조 제4항 등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헙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비율 강제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최소한으로 확보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5월 29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비율 이상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민간기관으로 자율적 회계기준을 따르던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도 일괄적으로 '장기요양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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