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교통안전공단과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과 업체의 휴게시간 보장조치 등에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버스 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한다.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는 4시간 이상 운행하면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한다. 또 마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 적발이 30일 동안 사업이 일부 정지 한다. 2차 위반 시 60일, 3차 때는 90일 동안 사업이 일부 정지 된다. 사업 정지 대신 180만 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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