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51)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후 2시40분께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 모씨(59)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경찰은 "운전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와 차량 결함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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