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다짜고짜 폭행해 척추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되도록 한 교육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중상해 혐의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 나오는 A씨(72)를 우연히 발견한 뒤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몸을 붙잡고 추근거렸다. 조씨는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선택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거절하는 A씨를 따라 마을버스에 올라탄 뒤 자신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조씨는 A씨 위로 몸을 숙여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목과 머리 부분을 감싸 안고 흔들어 억지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두 팔과 손으로 온몸의 힘을 가득 실어 A씨의 뒷목과 머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꺾어 약 3분간 짓이겨 누르기도 했다. 조씨는 마을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잠시 행동을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A씨에게 달려들어 벽 쪽으로 계속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