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최종 혐의 정리 마무리에 들어간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10일 제보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의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이 제보의 조작과 공표 과정에 가담한 혐의점을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영장심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은 '미필적 고의'로 지난 9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불법적이거나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를 말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남동생은 누나 이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등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 두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