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대사 아들 "집까지 태워달라"며 욕설…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주한사우디대사의 아들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6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영어로 한국에 대해 "F*** K****'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경찰은 귀가할 것을 종용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한편,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국내 주재 외교관을 대상으로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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