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5일 독대 이후 1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날 것으로 예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다만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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