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는 12월부터 전국의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응급실에 환자가 24시간 이상 머무는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