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한 남성이 도심의 한 건물에서 여성을 발견합니다.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을 촬영하다 들통이 납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인 남성은 자신에게 적용된 성폭력 처벌법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의 일환으로 이뤄질 때도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