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17일 0시까지입니다.
오늘로서 딱 100일이 남은 셈입니다.
이때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자동으로 석방됩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하고 5월 말부터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2차례 재판을 했지만 아직 다퉈야 할 사안은 산더미입니다.
또 10월 초 열흘 연휴가 끼어 있고, 판결문 작성에 적어도 2주 가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9월말까지는 구형이 이뤄져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혐의로 새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지만 발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만료는 오는 다음달 28일 0시로, 역시 8월 27일까지는 선고가 나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