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공판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첫 대면은 미뤄졌다.
뇌물 혐의 핵심 당사자가 같은 법정에 서지만 이날 유의미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 부회장 측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가 앞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불구속기소) 등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만큼 삼성 측의 증언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위원장은 재벌 경영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삼성 저격수'라 불려왔다. 올해 2월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삼성 측은 7일 공판에서 뒤늦게 "김 위원장의 특검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겠다"며 증인 철회를 요구했지만 특검 측이 유지해달라는 뜻을 밝혀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12일 삼성의 승마지원 혜택을 받은 당사자인 최씨 딸 정유라 씨(21)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최씨 모녀 측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8일 "검찰 수사 중인 상태여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9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심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돼,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끝나는 10월 17일 0시 이후에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혐의 자체가 많고 복잡한데다 조사해야 할 증거 량이 많아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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