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전국의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 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 24시간 이상 머물기가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
한편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와 의약품, 환자 인계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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