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함께 중고시장에서 하락하게 될 찻값에 대한 손해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는 9일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C씨의 차량이 들이받았다. 당시 가해차량의 과실은 100%였다. A씨는 C씨가 가입한 B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748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고로 인해 주요골격 등을 교환해 261만원의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감정평가서 발행 비용 33만원을 포함한 29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해차량의 주행거리는 6만4000km로 차량의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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