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개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8조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노상 등 공개된 장소와 같은 종류의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면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도살방법을 규정해 놓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하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개를 감전해 기절시킬 때 전류량과 감전 시간 등도 알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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