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변호인은 증인 채택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지난달 20일)
- "(구속영장)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죄송합니다."
두 번의 구속영장을 모두 피해간 정유라 씨가 이번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으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겁니다.
원래 오는 12일에는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미루고, 딸 정 씨를 먼저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은 정 씨를 상대로 엄마 최순실 씨와 삼성 사이 오간 뇌물 혐의를 확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 씨측 변호인은 수사 중인 정 씨를 법정 증인으로까지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이에 따라 정 씨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만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