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가 탁 트인 옥상에서 커피나 술과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단속에 한계를 느낀 일부 지자체에서 옥상영업을 허용해주고는 있는데 안전기준이 없다 보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 기자 】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십니다.
인근의 또 다른 건물 옥상, 이색적인 분위기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물 옥상을 활용해 만든 옥상 영업장 이른바 '루프톱'인데, 두 곳 모두 불법입니다.
▶ 인터뷰(☎) : OO구청 관계자
- "식품위생법상 옥상은 영업장소가 아니거든요. (불법이라)탁자도 치우고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반면, 대구 수성못 인근 건물 옥상에서 영업하는 가게들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아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옥상영업을 허가해 준 겁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런 옥상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 없이 규제를 풀어버린 겁니다."
대부분이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 난간을 뜯어내고, 유리 등으로 난간을 바꾸거나 아예 높이를 낮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옥상에 마음대로 기둥까지 설치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단속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 인터뷰(☎) : OO구청 관계자
- "(옥상에) 테이블을 깔아서 먹는 것만 가능하도록 (조례가) 돼 있어 특별한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 옥상 영업장.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든지, 아예 양성화하는 대신 안전기준을 만들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최진백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