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의 선고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비선 참모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이 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이씨가 3000만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 전 시장은 뇌물 범행을 저질러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산시장이라는 직분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허 전 시장은 "무척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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