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있던 SUV 승용차가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후진을 했다가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해 평균 63명의 사람들이 후진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차장에 서 있던 한 SUV 승용차.
차를 빼려고 운전자가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사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놀던 아이를 못 보고 후진하다 그만 아이를 친 겁니다.
7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사고차량에는 보시는 것처럼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급하게 후진을 하다 아이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이곳 주차장이) 오후에 차 출입이 많은 곳이에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문제는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차량사고 10대중 3대는 주정차 중에 발생하고이 중 절반 가량이 후진사고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영업용 화물차는 물론 승용차에 대해서도 후방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법안만 발의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장택영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 "(후방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운전자가 후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후방카메라 의무화) 입법발의는 했는데 승용차까지 확대하자고 얘기할 수 있고요."
차량 후진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6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방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