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 씨에게 국가가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오늘(6일) 강 씨와 가족이
재판부는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상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 기자/ victory@mbn.co.kr]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 씨에게 국가가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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