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법정에서 롯데그룹의 재단 추가 지원과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 등의 뇌물사건 31회 공판에 K스포츠재단 박 전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들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날 다시 나오게 됐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박 전 과장에게 롯데그룹이 하남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75억원을 추가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최 씨도 직접 박 전 과장을 상대로 신문하며 자신이 아닌 고영태씨가 사업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고영태씨가 재단에 자기 사람들을 속여서 들어오게 한 뒤 저에게 (기업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놓고 내가 국정농단 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따지자, 박 전 과장은 "그건 모르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또 최 씨가 "하남 체육관 부지 건은 고 씨가 계속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박 전 과장은 "처음 (최 씨가) 저에게 한 말은 '이 땅(하남 부지) 다 쓸 수 있으니 기획해 보라는 것'이었다"고 맞받았다.
박 전 과장이 증인신문 마무리 과정에서 최 씨에게 한 마디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최 씨는 "저는 듣고 싶지 않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쓰러질 것 같다"고 거부했다.
한편 신 회장 측 변호인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 요청을 받고 롯데만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 응했던 것"이라며 "면세점이라는 막대한 이권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48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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