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고기패티를 사용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피해자 가족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5일 피해자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다.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36·사법연수원 39기)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양(4)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또 "HUS는 주로 간 고기를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이후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두 달 뒤 퇴원했지만
한국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