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그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서면 심사를 통해 이날 밤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이 어제(5일) 영장심문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 심문기일은 취소됐고, 구속여부는 서면 심사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서는 구속을 감수하되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집중적으로 다투고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1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탈퇴한 가맹점주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출점을 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은 또 그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이밖에도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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