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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관계자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간에 몸싸움이 일었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맞춰 입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종의 '변형된 집회'라고 판단했다. 분수대는 청와대 100m 이내로 집회가 엄격히 금지된 장소지만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노조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뀌고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헌호 공투위 공동대표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하나 다를 바 없음을 청와대 바로 앞에서 투쟁하며 몸소 확인했다"며 "청와대 앞길을 50년만에 개방한다고 했지만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을 다닐 권리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사랑채 인근에서 불법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종로구청에서 4차례에 걸쳐 천막을 걷어 내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급기야 지난달 25일에는 청와대 인근 차도에 침낭과 깔개를 깔고 도로를 점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싸늘한 여론과 함께 무더위에 지친 농성자들 상황 등을 고려해 공투위는 이날 청와대 앞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공투위 측은 경찰 책임자와 종로구청장 등 천막 철거를 해온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앞길을 개방한 지난 달 26일 이후 이런 노동단체 시위 외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은 연일 1인 시위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에도 10여명 이상의 1인 시위자들이 토지강제수용 반대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과실, 한 종교단체에 빠진 딸을 되찾아 달라는 등 대통령을 향한 각양각색의 요구사항을 외쳤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40여명의 1인 시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앞길 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낮은 경호 지침과 맞물려 노동단체의 청와대 앞 집회도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산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는 '밥차'까지 불러 청와대 '코 앞'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이날 산책을 위해 이 곳을 찾은 종로구 적선동 주민 김 모씨(48·여)는 "얼마 전부터 천막을 치고 인도를 막아서더니 이제는 자기 안방처럼 밥까지 해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새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정도는 지켜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급증과 노동단체의 도 넘은 집회 행각은 경찰 측 느슨한 법률 해석과 관계가 깊다. 지난 3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 상 청와대 100m 이내는 집회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서도 "청와대 분수대까지는 1인 시위를 허용하지만 초소 앞은 10m도 안 돼 제한하는 것으로 경호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경찰의 집시법 해석은 다소 모순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시법상 집회 신고조차 받지 않는 1인 시위를 100m 이내인 청와대 분수대 앞은 허용하고 청와대 초소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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