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 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60)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 등을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대기했을 뿐 김씨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대선개입 활동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스로 나가기를 주저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실제로 김씨는 오피스텔 안에 머물면서
앞서 이 의원 등은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김씨가 인터넷에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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