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6일) 공판에서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당 재판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모두 1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