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같은 당 김현 대변인과 강기정 전 의원,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전통로 확보 여부를 물었던 점과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 통로를 만들테니 지금 나올 거냐는 질문에 여직원이 답한 점에 비춰 이 의원 등에게 감금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여직원의 요청으로 상당한 경찰력이 오피스텔에 배치되고 다수의 기자들이 복도에서 취재하고 있던 점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 할 경우 이 의원 등이 막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당시 김씨는 자유롭게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PC의 자료가 복구불능 상태로 삭제되기 전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대기했을 뿐 가둘 의도는 없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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